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유포죄 (문단 편집) === 음란물을 링크했을 경우 === '링크'란, 웹 사이트에서 실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웹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다른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거나, 유튜브 등의 외부 사이트를 띄우는 것,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를 직접 띄우는 것이 모두 링크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의 음란물유포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그러한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라면 전시라고 할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그 링크를 통해서 제한없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전시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야기된 경우, 음란물의 전시에 해당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죄가 성립한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F%841335|2003. 7. 8., 선고, 2001도1335]] 저작권 사례에서는, 이 중 외부 사이트를 사이트 내에서 띄우는 '프레이밍 링크'나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를 직접 사이트 내에서 띄우는 '임베디드 링크'는 전송권 침해라고 보았으나 저작물이 포함된 외부 사이트를 사이트를 벗어나서 띄우는 '딥 링크'는 전송권 침해 내지 침해 방조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의 경우 이런 '딥 링크'를 할 경우에도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나모아]]의 특정 만화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E-Hentai]]의 특정 갤러리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은 Non-H 페이지가 아닌 이상 불법이 된다. 비슷하게,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 사례에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불법으로 보지 않지만, 음란물 사례에서는 명확히 불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